경희대학교병원(병원장 오주형)은 5월 21일(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및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정액수가에 따른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 질 적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평가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6개월 간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의원급 이상 3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평가 대상 380곳 중 상급종합병원은 총 34곳이다. 그 중 1등급을 획득한 상급종합병원은 경희대학교병원을 포함해 단 12곳에 불과해 이번 성과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 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의 표준화와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며 3년 연속 영예를 안게 됐다. 해당 평가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6개월 간 의원급 이상 총 415곳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입원 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입원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주형 병원장은 “정신건강 분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정받기까지 힘써온 모든 교직원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치료계획 수립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효율적인 후속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4일(월)은 대한치주과학회가 지정한 ‘잇몸의 날’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빈도질병 통계’에 따르면, 치주질환은 매년 외래 환자 수 1, 2위를 차지하는 다빈도 질환이다. 그만큼 잇몸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며, 덩달아 잇몸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도 할 수 있다.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신승일 교수는 “치주질환은 누구나 한 번 이상 경험할 만큼 흔한 만성질환으로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졸중과 같은 전신질환과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기단계 치은염, 간과하면 치주염으로
치주질환은 잇몸 조직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총칭하는 말이다. 입속 잔여물로부터 증식한 세균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다. 치주질환은 진행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된다.
치은염은 치아의 뿌리와 만나는 잇몸 안쪽에 국한돼 염증이 발생한 상태다. 치은염의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 잇몸이 변색되거나 입냄새가 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치은염은 치주질환의 초기 단계로, 보통 간단한 치료로도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증상이 경미하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염증 범위가 잇몸뼈(치조골)를 포함하는 주변 조직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은염에서 발전된 이 경우를 ‘치주염’이라 한다. 잇몸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치아가 흔들리거나 고름이 생길 수도 있다.
신승일 교수는 “치은염은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정도의 증상인 반면, 치주염은 조직이 파괴돼 잇몸뼈가 녹거나 이가 흔들리고, 심한 경우 발치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신 교수는 “다만, 치주 조직의 손상 정도에 따라 치은절제술, 치조골이식술 등 다양한 외과적 치주수술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의심되면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치과에서 대다수 환자는 초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평소와 달리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 치아가 시리고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라면 반드시 치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재발 위험 높은 ‘치주염’, 지속적 관리 필요
치주질환의 원인은 세균이다. 구강 위생이 청결하지 못하면, 유해균 증식과 함께 끈끈한 세균막(치태)가 형성된다. 치태는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치석’으로 변한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염증에 노출될 경우, 치료 후에도 치주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치주 영역에서는 유지 관리 단계까지도 치료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신승일 교수는 “아무리 양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치간부’라 불리는 치아 사이의 면은 접근이 어려워 완전히 치석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3~6개월 정도 간격으로 치과에 방문해 재발 원인이 되는 세균성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신 교수는 “잇몸 건강을 지키는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연 1회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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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금일(21일) 국무총리 국정현안 회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안전 위한 평가제도, 부작용 있어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평가를 통과해야만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둔 것이다.
안전성 면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지만, 이는 몇 가지 부작용을 가져왔다.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급여 또는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신기술인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즉, 같은 기능·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라도, 기존에 허가받은 것과 원리 또는 작동방식이 다르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의료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평가 유예 등 선진입 제도의 한계점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을 통해 평가를 받지 않고 먼저 도입할 수 있는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다. 하지만 이는 세 가지의 문제를 낳는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시장 진입이 늦어지게 되므로 의학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유예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평가 절차가 간소화된 형태이므로 대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필요하다. 의료 현장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가 빠르게 등장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현실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둘째,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들어온 기술은 정식 검증을 거친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 즉, 안전 문제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투명해진다.
셋째, 치료 비용에 대한 환자 부담이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해 급여·비급여 여부가 구분되지 않았으므로 기본적으로 비급여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현장 모니터링 기반 즉시진입 제도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전반적 절차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른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 제도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기본 전제로 한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면서, 안전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세 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 현장 애로사항이 크고 기술 혜택을 가능한 빨리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 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한다. 3년 후에는 임상적 필요성·경제성 등을 판단하여 건강보험에 등재한 뒤 지속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즉시진입 대상이 된 의료기기는 국제 기준에 따라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 질환과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허가한다. 선진입 단계에서는 지정된 것 외의 질환과 방법으로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동안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퇴출된다.
셋째, 비급여 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직권 평가하여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 부담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조기에 실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빠른 진입 : 기존 490일 → 140일까지 단축
기존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가 신설된다. 이 경로를 활용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 기술과 같은지 여부만 확인한 다음 시장에서 3년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최대 490일까지 소요될 수 있었으나, 이 경로를 활용할 경우 짧으면 80일, 길어도 140일 이내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 기술(행위) 내에서 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디지털 치료기기 7개 ▲체외진단 의료기기 37개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93개 ▲의료용 로봇 3개 등 140여 개 품목에 대해 즉시진입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도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기술 보유 업체가 희망할 경우 사전컨설팅을 통해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지원한다. 당사자 희망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진입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기 위함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 안전 강화 : 모니터링, 보고·신고 제도
즉시진입 제도에 대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안전성’일 것이다. 안전성 문제는 기존까지 시장진입을 늦추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료인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한·미·EU 등 11개 선진국이 참여한 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자 포럼(IMDRF)에서 제정된 기준에 따라 임상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대상 질환과 사용방법을 구체화하여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과정의 안전성도 함께 확보한다. 부작용 또는 사고 발생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체와 사용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즉시진입한 새로운 기술의 경우,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며,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과하게 해롭다고 판단된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하고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3. 환자 비용부담 완화 : 사용현황 모니터링
한편, 즉시진입 기술에 대한 환자 비용부담 완화도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하거나 비용부담이 과하게 높은 항목을 파악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 비용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진입 기간인 3년 도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관계부처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해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의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 가치는 등급으로 분류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한다.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11월 2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병원 등에 방문하기 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 항목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금일(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공개한다. 해당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상단 [조회·신청] 메뉴에서 ‘비급여진료비정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인 의료 선택 지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항목의 경우, 각 의료기관마다 진료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진료나 시술 등을 받음에도 저마다 다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비교해볼 기준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이러한 부분에 착안하고 있다.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합리적 의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급여 진료 중 623개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치료 재료 167개 항목 △MRI 75개 항목 △초음파 검사료 78개 항목 △예방접종 63개 항목 △기능 검사료 46개 항목 △처치 및 수술료 44개 항목 △치과 처치 및 수술료 20개 항목 △치과의 보철료 14개 항목 △보장구 12개 항목 △제증명 수수료 31개 항목 △기타 73개 항목이다.
항목별 상세한 비급여 가격은 심평원 홈페이지 및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우, 기관 내 책자, 메뉴판, 벽보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비급여진료비 정보 열람 페이지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건강e음'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구글플레이 스토어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비급여 진료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금액 제출은 올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에 걸쳐 진행됐다. 병원급 4,010곳, 의원급 66,552곳이 자료 제출에 참여해, 총 70,562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다.
가장 진료 건수가 많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 및 도수치료’ △의과의원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치과의원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 ‘경혈 약침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됐다.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2023년 자료와 함께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항목 중 65.7%에 해당하는 334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32.7%에 해당하는 166개 항목의 평균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항목 중 하나인 ‘도수 치료’의 경우, 전년대비 평균 가격이 2.5% 인상됐다. 면역력 저하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역시 전년대비 평균 10.6% 인상됐다.
△도수 치료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MRI 촬영 등은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의 경우, 서울의 C 의원에서는 10만 원, 경남의 D 의원에서는 약 26만 원을 받고 있었으며,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의 경우 서울 A 의원은 약 29만 원, 서울 B 의원은 680만 원을 받고 있었다.
비밸브재건술의 경우에도 2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하지정맥류 수술은 중간금액 150만 원부터 최고 650만 원까지, MRI 촬영의 경우 중간금액 645만 원부터 최고 1,080만 원까지, 초음파 유도하 하이푸 시술의 경우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목표
정부는 지난 8월 30일(금)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소비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정보를 더욱 확대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올해로 시행한지 4년차를 맞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앞으로도 소비자 및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9월 5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응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생명보험재단, 실명 위기 저소득 중장년층 위한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 실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50~59세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눈 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녹내장 환자는 최근 5년간 20% 이상 증가했다. 녹내장 같은 눈 질환의 경우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어 정기 검진 및 예방이 꼭 필요하다. 각 지자체 등에서 60세 이상 저소득층에게는 관련 검사비 및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인 50~59세 저소득층 환자들은 나이 제한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중장년층의 안저검사를 독려하고 의료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생명보험재단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이 사업은 50~59세의 실손보험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녹내장, 백내장 등 안과 질환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난 2년간 총 565명의 의료비를 지원해 실명 위기에서 구했으며 올해는 약 276안의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통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받은 한 수혜자는 20년이 넘는 투병 생활 중 얻은 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찾아왔지만 수술비 부담으로 손을 쓸 수 없던 중 이 사업에 신청하게 됐다며, 수술 후 세상에 색을 더한 것처럼 잘 보여 답답했던 눈과 마음이 뻥 뚫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시 빛과 더불어 새 삶의 용기까지 선물해 주신 생명보험재단의 임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재단 김정석 상임이사는 “생명아이 100세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안 보이는 것에 대한 상실감과 우울증 등으로 발생하는 삶의 질 저하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생명보험재단은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발굴 등 여러 사회적 분야에서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9개의 생명보험회사들이 협력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