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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집중신고기간’ 제보 독려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집중신고기간’ 제보 독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의료 분야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공공재정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사무장 병원’ 운영 등의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

    국민권익위는 이번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적발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실제 치료 내용과 다른 항목으로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수 또는 근무시간을 허위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운영 사례 등이다. 

    진료비용 과다 청구와 인력 및 근무시간 허위 제출은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한다.  ‘사무장 병원’ 또한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사례들에 대한 신고 및 적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 시스템에 의한 질병 치료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해를 끼치는 사례다.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부작용, 합병증 등을 겪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상세 사례 공개로 신고·적발 독려

    국민권익위는 유사한 피해를 한 건이라도 더 줄이고 신고·제보를 독려하고자, 적발된 사례를 보다 상세하게 공개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내과 의원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정규 진료가 끝난 저녁시간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이때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리프팅 시술을 진행한 다음,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를 한 것으로 청구해 요양급여 비용을 편취했다.

    이는 진료항목의 허위 청구,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혼재된 사례다.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 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이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에서는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를 대여하는 대가로 월 30~50만 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면허만 대여했을 뿐 실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 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는 폐쇄병동이 대외적으로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의료인력 및 근무시간 허위 제출에 해당한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사 및 행정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꾸몄다. 위 사례와 같이 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여기에 더해 이 요양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사무장 병원’이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요양병원 또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적법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병원 운영자가 되어야 한다. 즉, 설립부터 요건을 위반한 사례이며, 현재까지 편취한 요양급여액이 258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인천의 한의원에서는 3개월간 163명을 실제 진료하였으나, 요양급여는 2,472명으로 청구하였다. 허위 진료기록을 통한 과다청구 사례로 수억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본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4년 11월 12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삼일제약-삼성바이오에피스,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 출시

    삼일제약-삼성바이오에피스,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 출시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

    삼일제약(대표이사 허승범, 김상진)은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고한승)가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 아필리부(성분명: 애플리버셉트)를 5월 1일자로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일제약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월 아필리부의 국내 판권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필리부는 혈관내피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uth factor, VEGF)를 억제해 황반변성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anti-VEGF 계열의 약제로, ‘리제네론’이 개발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이다. 리제네론과 바이엘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아일리아’의 지난해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17조원 규모이며, IQVIA 데이터 기준 국내 매출 규모는 968억원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아일리아’ 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아필리부가 2월 최초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으며, 허가 약 2개월 만에 급여 등재를 완료하는 등 출시를 위한 채비를 마쳤다.

    아필리부는 미국, 한국 등 10개국에서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 환자 449명을 대상으로 아필리부(프로젝트명 SB15)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했다. 최대 교정시력(BCVA)을 투여 시작 56주차까지 대조약(아일리아)과 유사하게 개선시켰으며, 안전성, 면역원성, 약동학적 특성 역시 오리지널(아일리아)와 유사함을 입증했다.

    삼일제약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2년 루센티스(성분명: 라니비주맙) 바이오시밀러 ‘아멜리부’의 국내 판권에 대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부터 판매 중이다.

    허승범 삼일제약 회장은 “삼성바이오에피스와의 연이은 파트너십 체결에 따라 아멜리부에 이어 아필리부라는 새로운 성분의 황반변성 치료제 판권을 획득하게 됐다. 이는 대상질환을 가진 환자분들과 의료현장에서의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히게 됐으며, 양사 간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일제약 이정우 부장(망막마케팅 팀장)은 “바이오시밀러의 출시는 약가 인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재정에 기여하는 측면의 의미가 크지만, 가격에 앞서 제품 개발 과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아멜리부를 통해 축적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일제약에 대한 의료 현장의 신뢰를 아필리부를 통해서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아필리부의 출시와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 본부장 박상진 부사장은 “아멜리부에 이어 아필리부를 삼일제약을 통해 출시함으로써 국내 안과질환 환자들에게 고품질 의약품을 활용한 치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를 통한 환자 편익을 지속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연락처:삼일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김동국 사원 02-52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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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건강보험공단 본부 제1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제1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앞으로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5월 20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근거한 본인확인 강화 조치다. 단, 이는 병원 진료에만 해당되며, 약국은 기존과 같이 처방전이 있을 경우 본인확인 없이 조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름과 생년월일 등만 확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를 도입해 접수, 수납 등의 업무를 간편화한 병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은 건강보험 부정 이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병원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거나 제한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본인확인 강화,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이번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에 따라 향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증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대여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이번 개정을 통해 법안에 명시됐다. 물론, 법안에 명시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신분증이 없어도 기존과 같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기존 의료 서비스 중에도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항목이 별도로 존재했던 만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일선 병원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위 개정안은 지난 2023년 5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신설된 항목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가급적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것이며,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아직 한 달 반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장은 여유가 있지만, 기존 습관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니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분증 지참 필수, 더 ‘불편’해진 이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게 큰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어찌됐거나 기존에 비하면 불편해진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직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을 이용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한 조치다. 타인의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과거에는 타인의 분실 신분증을 습득해, 그에 명시된 개인정보로 수년 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가 적발돼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도용으로 인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단골처럼 다뤄지는 이슈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결국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이해하더라도 그 방법이 꼭 신분증 지참이라는 방법이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증 QR코드 시스템,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활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채널

    본인확인 강화,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 살릴 수 있을까?

    건강보험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제36조 제3항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근거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단위 기간마다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감기와 같은 일상 수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전문의에게 문진을 받고 주사 또는 약을 처방받는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대략 수천 원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게 된다. 이는 실제 진료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기에 가능한 구조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처치와 처방을 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본인 부담금은 달라진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개인 의료부담을 낮춘다는 구조는 동일하다. 즉,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운용해 규모를 늘리고, 그 재원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납부함으로써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본질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비 보장률은 늘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민생공약 중 하나로 삼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주는 일이다. 이런 부정사례가 쌓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토대에 해를 끼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정사용 신고 포상제 등 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이후로도 부정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건강보험 보장률에 관한 정부의 국정과제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의미가 있는 대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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