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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이 지방 분해? 체중 감량? “허위·과대광고 주의”

    화장품이 지방 분해? 체중 감량? “허위·과대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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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형 교정과 체중 감량 및 관리에 대해 우리나라만큼 관심이 뜨거운 나라도 드물 것이다. 먹는 형태의 다이어트 보조제는 물론, ‘바디 슬리머’와 같이 바르는 형태의 약품도 성행한 적이 있었다. 그 효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뜸해진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중 체형 유지, 체중 감량을 표방하는 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하는 124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 124건 중 123건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지방 분해 및 체지방 감소는 명백한 의약품으로서의 효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장품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화장품법」 제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의 제1항 1조를 위반한 사례다. 나머지 1건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제13조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학적 입증이 필요한 효능들

    해당 제품의 광고들이 표방한 ‘지방 분해’, ‘체중 감량’, ‘체지방 감소’, ‘셀룰라이트 제거’는 모두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지방 분해 또는 체중 감량의 경우 체내 지방 세포를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 성분이 지방 세포 감소 또는 체중 감량에 기여한다면, 이는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돼야 하며, 기존에 승인된 바 없던 성분이라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지방 감소 역시 이와 유사하다. 체지방은 체내 대사 과정으로 축적되는 것이므로 화장품과 같이 외부에서 바르는 형태의 제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식단, 운동, 습관 교정 등 포괄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화장품 광고를 위한 표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셀룰라이트는 피부 아래에 지방이 불균형하게 분포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나 시술이 필요하다. 화장품으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및 실험 등으로 입증된 결과가 있어야 한다.

    지방 감소, 노폐물 분해 등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지방 감소, 노폐물 분해 등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사용 금지·언급 금지 원료

    한편, 1건의 제품 광고에서 적발된 ‘스테로이드 없음’이라는 표시도 문제가 된다. 스테로이드는 본래 의료 용도로 사용되며 다양하고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화장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일반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는 스테로이드 배합이 금지돼 있으며, 이에 따라 광고에서도 표시할 수 없게 돼 있다.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스테로이드가 없다’라고 광고하는 것은 ‘우리 제품에는 스테로이드가 없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품에는 스테로이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제품도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된다.

    스테로이드는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광고 표시해서도 안 되는 성분이다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스테로이드는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도 없고, 광고 표시해서도 안 되는 성분이다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적발 대상 제품, 지방청 조치 의뢰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124건의 허위·과대광고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사례에 해당하는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총 13개 판매업체의 13개 품목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숙지하여 화장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에도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피부 미백, 피부 주름개선 등 의학적인 효능을 내세우는 제품인 경우, 유통·판매에 앞서 식약처 보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런 제품들의 경우 제품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이 들어가야 한다. 제품 포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여부를 확인해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12월 24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의약품 아닌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 주의

    “의약품 아닌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 주의

    ※ 위 이미지는 기사 내 언급된 과대광고와 무관함 / Designed by Freepik (https://www.freepik.com/)
    ※ 위 이미지는 기사 내 언급된 과대광고와 무관함 / Designed by Freepik (https://www.freepik.com/)

    최근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근육의 수축을 방지한다거나,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한다는 식의 과대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에 걸쳐 ‘저속노화’ 키워드가 이슈로 자리잡는 등 노화 방지와 예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올바른 제품 선택 및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

    피부 미백이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했을 때, 이로 인한 색을 엷게 만들어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경우다. 

    주름개선 역시 마찬가지다. 피부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대개 콜라겐 단백질의 감소다. 따라서 콜라겐을 생성하거나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통해 피부에 탄력을 줌으로써,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므로, 식약처 보고 및 심사를 거쳐야만 한다. 식약처 심사를 완료한 경우, 제품 포장에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이 삽입된다. 제품 포장에서 해당 글자 또는 도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PC로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상단 ‘의약품등 정보’ 메뉴를 클릭한다. 이때 수많은 하위 메뉴가 출력되는데, 이중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에서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 메뉴를 찾을 수 있다. 

    해당 메뉴는 ‘심사’와 ‘보고’ 두 가지로 나뉘어 있으니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하면 된다. '제품명' 단위로 검색할 수 있다. 단, 통상적으로 미백 기능과 주름 개선 기능은 사전 심사 대상에 속하므로, 해당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성분을 활용한 제품은 심사 대신 보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보고)’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바일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직관성이 좋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면 PC로 확인할 것을 추천한다.

    식약처 승인된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구 도안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 승인된 제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구 도안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의약품등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찾아볼 수 있다 /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PC) 캡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의약품등 정보' 메뉴를 클릭하면 찾아볼 수 있다 / 출처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PC) 캡처

     

    ‘치료 효과’로 볼 수 있는 과대광고 주의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기능이 인정되지만 어디까지나 화장품이라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이 약물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기능성 화장품은 의학적 치료에 해당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런 효과를 보장할 수도 없다.

    흔히 광고에 사용되는 ‘피부 재생’, ‘세포 노화 억제’, ‘혈액순환 개선’ 등의 문구는 의학적 치료 혹은 의약품 수준에 해당하는 효능이다.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형태로 사용하는 물품이다. 즉, 피부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식으로 사용한다는 광고는 허위·과대광고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봐야 한다. 실제로 식약처는 해당 분류에 속하는 화장품을 여러 차례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관련해 중대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보고는 최근 3년간 없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역시 다양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므로, 사람에 따라 사용 부위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개인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약처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상담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사례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에서 적발한 기능성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사례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민감성 피부, 해외 직구 제품 주의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여타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된다. 로션 형태, 크림 형태, 젤 형태, 액체 형태, 마스크 형태 등 다양하다. 저마다 주된 성분부터 기능성 성분이 다양하게 때문에, 자신이 필요로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거나 화장품 사용 중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포장의 식약처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명시된 사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사용법 준수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판매업자를 통한 정식 수입의 경우 안전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확인한 후 판매되지만, 개인이 구매하는 직구 제품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함유된 성분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금지 여부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가장 권장하는 사항은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11월 15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식약처, ‘마이크로 니들’ 내세운 화장품 광고 점검

    식약처, ‘마이크로 니들’ 내세운 화장품 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 니들'을 강조한 사례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총 100건의 판매 게시물을 점검하고, 이중 「화장품법」제 1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82건을 적발했다. 이들 전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이중 판매 주체를 확인한 24건(판매업체 8개사, 총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할 관서에서 점검 후 적법한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마이크로 니들(micro niddle)은 글자 그대로 미세한 크기의 바늘을 말하는 것으로, 피부 표면에 미세 바늘을 주입해 약물 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패치 형태의 예방접종이 마이크로 니들을 활용한 사례다.

    마이크로 니들은 피부 표면을 관통하는 원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피부 겉면을 관통해 약물이 진피층으로 바로 주입되고, 곧장 혈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화장품 원료를 침 모양으로 굳힌 실리카 등이 마이크로 니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들이다. 침 모양의 화장품 원료는 피부 표피를 관통하지 않고,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러한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침 모양 원료가 피부 표면을 관통해 진피층에 바로 작용한다는 식으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제재를 받았다.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깊숙한 층까지 침투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부터, '피부 깊숙히 들어가'라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한 사례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킨다거나 '항염 효과가 있다'라는 식으로 의약품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식약처가 점검한 100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마이크로 니들을 화장품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안전성, 효능, 제조 공정 등 전체 과정에서 인증 획득 및 규제 준수의 의무가 있다. 따라서 화장품 광고에서 마이크로 니들이 언급돼 있다면 쉽게 현혹되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 공고한 마이크로 니들 허위·과대광고 예제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식약처에서 공고한 마이크로 니들 허위·과대광고 예제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8월 8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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