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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언제 먹느냐’도 체중 관리에 영향 미쳐

    다이어트, ‘언제 먹느냐’도 체중 관리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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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을 질병으로 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트렌드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수술적인 방법을 제외한다면, 비만 해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전히 ‘식습관’일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식단’이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그 안에는 음식 종류, 하루 식사 횟수, 기초 대사량, 한 끼니당 섭취 열량 및 하루 총 섭취 열량 등 여러 개념이 포함된다.

    물론 식사를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된다. 하지만 이는 식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금식’이라는 말 정도만 불문율처럼 공유될 뿐,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이른바 ‘식사 타이밍’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식사 타이밍은 체중 감량 및 관리에 있어 얼마나 중요할까? 이와 관련된 메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비만 해결, 전 세계적 과제가 되다

    가장 단순하게 사용되는 지표인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할 때, 30 이상인 경우는 비만으로 정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성인의 약 13%(약 9억 명)가 비만에 해당한다. 비만 유병률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더 높을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BMI 25부터 비만으로 본다. 비만을 단계별로 나눠서 25 이상은 경도 비만(1단계 비만), 30 이상은 고도 비만(2단계 비만)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체 성인 인구의 약 40%가 비만이며, 5%가 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전체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본다면 2천만 명이 비만이며, 그 중 250만 명이 고도 비만이라는 것이다.

    한때는 비만을 그저 개인적인 문제로만 봤지만,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건강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비롯해 심혈관 질환, 특정 암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란셋 치매 위원회가 규정한 ‘치매 위험 인자’ 14가지 중에도 비만이 들어가 있다.

    비만은 이제 명실공히 사회 전체의 건강 및 복지에 관한 문제가 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비만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에 관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언제 먹느냐’에 따라 체중 감소 차이 있어

    호주 본드 대학 연구진은 ‘식사 타이밍’을 기반으로 한 식습관 전략이 체중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용은 개방형 저널 「JAMA Network Open」에 게재됐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BMI가 33인 총 2,48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했다. 임상시험 종류는 총 29가지였으며, 그중 17가지는 시간 제한 식사(Time Restricted Eating, TRE), 즉 ‘간헐적 단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분석한 것이었다. 8가지는 식사 횟수를 줄인 연구결과에 대한 분석, 나머지 4가지는 하루 중 어떤 시간대에 주로 식사를 했는지에 따른 연구결과 분석이었다.

    12주 동안의 체중 변화를 확인한 결과, TRE를 시행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평균 1.37kg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 식사 횟수를 줄인 경우는 평균 1.85kg,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주로 식사를 하는 경우 평균 1.75kg의 체중이 감소했다.

    이 연구결과는 ‘언제 먹느냐’가 체중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이 내용을 근거로 대규모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명확한 개입 요소를 지정해, 더 오랜 기간 동안의 추적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식사 전략만으로도 효과는 있어

    표본 규모가 크지 않고 추적 기간이 길지 않은 여러 종류의 임상시험 결과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드 대학의 이번 메타 연구는 식사 전략, 그 중에서도 ‘식사 타이밍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이 포인트다. 

    일반적으로 체중 관리를 위한 식사 전략은 메뉴 선택, 칼로리 섭취량 등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 따르면 같은 메뉴에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언제 먹는지, 몇 번 먹는지, 식사마다 간격을 얼마나 두는지에 따라 체중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단순히 ‘하루 총 섭취 칼로리’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보다 업그레이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체중 관리는 일시적인 목표가 아니다. 최종 목표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에 있다는 점, 지속 가능한 체중 관리는 그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이어트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인가? 그렇다면 이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메뉴와 칼로리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아침과 낮 시간대에 집중해 하루치 식사를 마쳐보는 것이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가 가급적 오후 6~7시 사이가 되도록 하고, 그 시간부터 최소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가 본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타이밍이 될 것이다.

  •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건강보험공단 본부 제1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본부 제1사옥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앞으로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5월 20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근거한 본인확인 강화 조치다. 단, 이는 병원 진료에만 해당되며, 약국은 기존과 같이 처방전이 있을 경우 본인확인 없이 조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름과 생년월일 등만 확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를 도입해 접수, 수납 등의 업무를 간편화한 병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은 건강보험 부정 이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병원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거나 제한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본인확인 강화,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이번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에 따라 향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증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대여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이번 개정을 통해 법안에 명시됐다. 물론, 법안에 명시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신분증이 없어도 기존과 같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기존 의료 서비스 중에도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항목이 별도로 존재했던 만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일선 병원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위 개정안은 지난 2023년 5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신설된 항목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가급적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것이며,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아직 한 달 반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장은 여유가 있지만, 기존 습관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니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분증 지참 필수, 더 ‘불편’해진 이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게 큰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어찌됐거나 기존에 비하면 불편해진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직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을 이용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한 조치다. 타인의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과거에는 타인의 분실 신분증을 습득해, 그에 명시된 개인정보로 수년 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가 적발돼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도용으로 인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단골처럼 다뤄지는 이슈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결국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이해하더라도 그 방법이 꼭 신분증 지참이라는 방법이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증 QR코드 시스템,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활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채널

    본인확인 강화,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 살릴 수 있을까?

    건강보험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제36조 제3항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근거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단위 기간마다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감기와 같은 일상 수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전문의에게 문진을 받고 주사 또는 약을 처방받는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대략 수천 원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게 된다. 이는 실제 진료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기에 가능한 구조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처치와 처방을 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본인 부담금은 달라진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개인 의료부담을 낮춘다는 구조는 동일하다. 즉,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운용해 규모를 늘리고, 그 재원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납부함으로써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본질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비 보장률은 늘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민생공약 중 하나로 삼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주는 일이다. 이런 부정사례가 쌓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토대에 해를 끼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정사용 신고 포상제 등 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이후로도 부정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건강보험 보장률에 관한 정부의 국정과제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의미가 있는 대목일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북 고창군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북 고창군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심덕섭 고창군수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는 8일 전라북도 고창군(군수 심덕섭)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제회와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고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따른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중 1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고창군은 정읍, 김제에 이어 전라북도에서 세 번째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보험료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설(기관) 종사자 1500여명(74개소)이며,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위한 고창군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제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공제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소개

    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 김지영 대리 02-3775-8817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충북 청주시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충북 청주시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전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업무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이범석 청주시장
    업무 협약식 사진. 왼쪽부터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이범석 청주시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 이하 공제회)는 7일 충청북도 청주시(시장 이범석)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제회와 청주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상해보험료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및 운영 개선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지원을 시작한 ‘정부지원 단체상해 공제보험’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따른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이다. 종사자 1인당 연 보험료 2만원 가운데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2000여명(282개소)에 시설(개인)별 자부담 보험료 1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및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1년이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이 청주시와 충북 지역 복지 서비스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포괄적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청주시를 공제회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은 지역 사회복지 증진의 바탕이 되는 만큼, 공제회와 협력해 촘촘하고 빈틈없는 청주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소개

    한국사회복지공제회(韓國社會福祉共濟會, Korea Social Welfare Credit Union)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기관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언론연락처: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 김지영 대리 02-3775-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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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대학교 하나향기봉사동아리,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아로마 건강 증진 프로그램 봉사

    부천대학교 하나향기봉사동아리,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아로마 건강 증진 프로그램 봉사

    부천대학교 하나향기봉사동아리가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아로마 손마사지 봉사를 진행했다
    부천대학교 하나향기봉사동아리가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아로마 손마사지 봉사를 진행했다

    최승완 부천대학교 교수(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 대표)와 하나향기봉사동아리 회원들이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센터장 조재일)에서 2월 19일 아로마 손마사지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탁구, 포켓볼, 온열 치료 등 다양한 건강 장비와 여가 활동을 결합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삼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렸다.

    하나향기봉사동아리(지도교수 최승완)의 아로마 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완화, 불면증 해소, 면역력 증진을 위해 블랜딩한 릴렉스 오일로 어르신께 아로마 손마사지를 하는 재능 기부 프로그램이다. 하나향기봉사동아리는 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사회복지·미용을 전공하는 학습자들로 구성돼 있다.

    아로마 손마사지를 받은 어르신들은 ‘너무 행복하다. 손이 호강한다’, ‘요즘 잠을 못 자는데, 숙면을 취할 것 같다’, ‘고맙고 감사하다. 아로마 자주 받았으면 좋겠다’ 등 아로마 봉사에 대해 만족과 감사의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하나향기봉사동아리는 아로마 마사지를 받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얼굴에 더 감사함을 느낀다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하나향기봉사동아리는 남북하나지원센터(센터장 김문녕)를 중심으로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고, 우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로마 손마사지 봉사 외에도 향기네무료급식소, 부천시자원봉사센터, 부천시새마을부녀회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 사회에 다양한 사랑 나눔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연락처: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 김윤경 실장 02-6166-1272 남북하나지원센터 최승완 02-6166-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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