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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경주병원, 제1차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동국대경주병원, 제1차 원외대표협의체 개최

    제공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제공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5월 21일(수) 경주 황룡원에서 ‘2025년 책임의료기관사업 경주권 제1차 원외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혜경 동국대학교경주병원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경주시·영천시·경산시·청도군 보건소장, 경주시 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실적 보고, ▲2025년 책임의료기관 사업 소개, ▲경주권 내 기관 간 소통 강화와 협력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혜경 병원장은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수진 충원 등 의료 인력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학교경주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경주권(경주·영천·경산·청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2024년부터 공공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병원 내 설치된 공공의료본부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 환자 이송· 전원 및 진료 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지역 필수의료 분야 시니어 의사 활용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지역 필수의료 분야 시니어 의사 활용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위 이미지는 본문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 이미지 출처 : Motion Elements
    ※ 위 이미지는 본문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 이미지 출처 : Motion Elements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31일(월) 오후 3시 30분에 전북 정읍시 고부보건지소(고부면 소재)를 방문하여 지역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이 만난 시니어 의사는 임경수 정읍시 고부보건지소장(前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장)과 이필량 보령아산병원장 (前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은퇴 후 지역 보건지소에서 환자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시니어 의사를 직접 만나 지역 필수의료 분야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의 의사 부족 해소방안의 하나로 시니어 의사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시니어 의사 채용 시 채용지원금 지원, ▲시니어 의사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를 계속하는 경우 필요한 현장 맞춤형 리트레이닝(re-training) 교육 지원, ▲시니어 의사 모집 등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을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더 어려워진 보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조규홍 장관은 “지역 의료공백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계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시니어 의사 활용이 지역의 의사 인력확보에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3월 3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입니다.>

  •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지정 공모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지정 공모

    올해 1월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서울대병원 전경
    올해 1월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서울대병원 전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금일(2일)부터 오는 13일(금)까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 13조 등에 따른 조치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보통 심뇌혈관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응급도 역시 촌각을 다툰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1개소, 권역 14개소에 이은 지역센터 지정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다. 관할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해 전문성 있는 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하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권역 내 다른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심뇌혈관 질환은 신속한 이송과 가능한 한 빠른 치료가 핵심이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중앙 – 권역 – 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질환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 센터로는 올해 1월 서울대병원이 지정됐으며, 권역 센터로는 14개소가 구축·운영 중이다.

     

    종합병원 중 지정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2항에 따라 구분한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또한,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② 심뇌혈관 질환 대응 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③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 체계를 확보하고 ④ 심뇌혈관 질환 관련 전문학회에서 수술·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 신청 가능한 의료기관의 조건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 신청 가능한 의료기관의 조건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2월 중 발표, 1월부터 3년간 지정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심뇌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게재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식은 우편 제출이다.

    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출 양식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고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 및 심뇌혈관 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월부터 시작해 총 3년간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12월 2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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