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가임력 검사비, 25년부터 지원 대상·횟수 확대

필수 가임력 검사비, 25년부터 지원 대상·횟수 확대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무관하게 20세~49세의 모든 성인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준비 부부 대상 생애 1회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5만 원,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13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까지는 사실혼 관계 또는 예비 부부 등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씩만 지원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 확대

2025년에도 지원내용은 동일하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검사를 실시한 다음 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 상한선으로 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2025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횟수 역시 전 생애를 통틀어 1회만 지원하던 기존 방침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단, 무작위로 3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제 1주기는 29세 이하, 제 2주기는 30세~34세, 제 3주기는 35세~49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녀는 각 주기에 맞춰 총 3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적용됐으며, 서울시는 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 모두 국가 추진 사업으로 통일된다.

기존 지원 정책(좌) 및 2025년부터 변경되는 안(우)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존 지원 정책(좌) 및 2025년부터 변경되는 안(우)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추진

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회의’에 따른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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