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개최

10월 29일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오는 10월 29일(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상담 및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 및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본 제도는 임상시험용으로 제조·수입하는 의약품을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의약품의 정식 출시 전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함이지만, 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기존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상이 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치료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환자의 상태 및 의약품의 효과,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해당 내용은 향후 의약품의 정식 승인 및 사용에 참고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이번 제도 설명회에서는 ▲치료목적사용 제도 절차 설명 및 실제 적용 사례 소개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치료 접근성 ▲치료목적사용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주요 골자로 다룰 예정이다. 행사 참가를 희망하는 업계 종사자는 포스터에 게재된 QR코드(정보무늬)를 통해 사전등록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서도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사용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 외에도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www.kord.or.kr)에서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자 치료기회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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