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금일(1월 31일)부터 오는 2월 13일(목)까지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병동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2025년도 사업이다.
2024년, 사업 안착을 위한 기틀 마련
본 사업은 간호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양성된 간호사들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등 주요 병동에 배치되거나,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에 근무하게 된다.
본 사업은 2024년 처음 실시했다. 2024년에는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병동에만 한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84개 기관에 총 240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중환자실 68명, 응급실 52명, 수술실 29명 등)했다. 또한, 각 의료기관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2일 간의 대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안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역내 필수의료기관까지 확대 지원
올해는 지원 범위를 더 확장하여, 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 등 각 지역내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까지 대상으로 한다. 작년보다 지원 규모를 조금 더 늘려, 총 255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업무지침’을 개발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12월 27일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실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공모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하나는 필수병동(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으로 한정하며, 다른 하나는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 등 각 기준등급 이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2월 13일(목)까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본 사업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므로, 사업계획서 또한 대한병원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1월 31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하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금일(24일) 제정·발간했다. 국가 단위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사례다.
식약처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고 제품화를 지원하고자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어떤 기기가 생성형 AI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
생성형 AI는 의료영상을 판독하거나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특성상 정확성이 부족하거나,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성에 따라 잘못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견 대립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식약처는 기존 이슈들을 고려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난해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생성형 AI와 관련된 최신 기술 및 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논의하며,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따른 위험 요인을 분석해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왔다.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제품 사례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허가 신청 방법과 절차 등 상세 설명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및 임상시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발간한 바 있다. 지난 12월에는 싱가포르와 함께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지도 지침'을 개발하기도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인공지능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투명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생성형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과 함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적합성 자료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정하여 발간했다.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란, 하드웨어에 결합하지 않고 범용 컴퓨터와 동등한 환경에서 운영되며,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독립적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사용적합성은 의료기기 사용 환경에서 유효하고 효율적이며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특성을 가리킨다.
가이드라인에는 허가(인증)신청서 및 사용적합성 요약서의 작성 기준과 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변경허가(인증) 대상 및 사용적합성 관련 위해정보 수집 방법도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24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설 연휴를 앞두고 뇌졸중 및 심근경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겨울철 추위가 지속됨에 따라 발병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기증상 및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
빠른 초기 대응으로 위기 넘겨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초기 골든타임이 중요한 질환이다. 조기증상을 평소에 인지해두면 만약에라도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아래는 초기 대응을 올바르게 함으로써 초응급 상황 및 사망을 막은 실제 사례다.
① A씨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참여 중인 고혈압 환자다. 그는 뇌졸중 관련 교육을 받고 뇌졸중 발생 시 나타나는 증상을 기억하고 있었다. 문득 심한 두통이 발생했을 때, 뇌졸중 증상을 의심하고 119를 통해 응급실을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70대 여, 뇌졸중, 2022년)
② B씨는 어눌한 말투 등 증상이 며칠 간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뇌졸중을 의심해 관내 종합병원에 방문했다. 빠른 시간 내 치료를 받은 B씨는 대부분의 기능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70대 남, 뇌졸중, 2022년)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인 만큼, 조기증상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암과 더불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에서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다. 조치 시기를 놓칠 경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할 우려가 높다. 이는 환자 본인은 물론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기 쉽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환경이다.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다면 사망 및 후유장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조기증상을 명확히 인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두 질환의 조기증상은 다음과 같다.
▶ 뇌졸중의 조기증상
– 갑자기 한쪽 얼굴, 팔, 다리에 힘이 빠진다.
–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양쪽 눈 시야의 반이 보이지 않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인다.
– 갑자기 어지럽거나 몸의 중심을 잡기 힘들어진다.
– 갑자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발생한다.
▶ 심근경색 조기증상
– 갑자기 가슴에 심한 통증이나 압박감, 또는 짓누르는 느낌이 든다
– 갑자기 턱, 목 또는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답답함이 있다
– 갑자기 숨이 많이 찬다
– 갑자기 팔 또는 어깨에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
2024년 질병관리청이 수행했던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조기증상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경우는 성인 10명 중 5~6명에 불과했다. 뇌졸중 조기증상을 아는 경우는 59.2%, 심근경색 조기증상을 아는 경우는 49.7%였다.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임에도,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은 높지 않았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조기증상을 인지하고 있는 성인 비율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골든타임 내 119 연락 중요
뇌졸중과 심근경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 신속한 치료다. 조기증상 발생 시 지체없이 119에 연락해야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기증상을 꼼꼼하게 숙지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요령을 기억하도록 한다.
■ 뇌졸중·심근경색 조기증상 대응 요령
①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세요
②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세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③ 환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은 피하세요 (119 또는 택시)
④ 가족이나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⑤ 증상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⑥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외래 진료 시작 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응급실 방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환자 본인이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평소 증상을 숙지해두고 발생 즉시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다.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등을 평상시에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영미 청장은 “안전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과거 병력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 고령의 어르신 등은 장시간 외출을 자제하시라”고 전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 방한 및 보온 대책을 꼼꼼하게 신경써야 한다.
심뇌혈관질환 9대 생활수칙 /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1월 20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금일(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총 48주에 걸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10기 1차년도(2025)」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국가 건강정책 수립 및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추진해오던 과제다.
매주 4개 지역씩 48주간 진행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각 25가구씩 총 4,800가구를 선정해서 진행해왔다. 각 가구에서는 1세 이상 가구원을 선발하게 되며, 조사에 참여하게 되는 총 인원은 약 1만 명이다.
질병관리청은 금일부터 시작해 총 48주 동안 매주 4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다. ① 비만,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와 관리 현황을 보는 ‘만성질환 영역’, ② 흡연, 음주, 신체활동 수준, 정신건강, 삶의 질, 의료 이용 현황 등을 보는 ‘건강 및 복지 영역’ ③ 음식 섭취 및 식생활 전반을 보는 ‘영양 섭취 영역’이다.
각 지역 조사를 진행할 때는 이동검진차량을 대동한다. 선정된 인원들은 검진차량 내에서 검진과 면접을 실시한다.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기입하는 문진에 미리 참여할 수 있다. 자기기입식 문진에는 건강행태, 식품 및 영양소 섭취,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지표와 관련된 약 400개 항목이 포함된다.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세부 내용 /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참여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 신규 도입
검진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검진의 경우, 올해부터 골밀도검사를 19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 전신, 대퇴부, 요추 부위 골밀도를 측정해 골다공증 위험 여부와 근육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정신건강’ 문항이 도입된다. 어려울 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외로움을 느끼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024년부터 도입한 노인 생활기능 및 폐 기능 검사, 신체활동량 측정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속 실시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참여 대상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흡연, 음주, 신체 활동 등 건강 행태를 비롯해, 영양과 식생활, 정신건강, 질환 이력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건강상 변화를 시계열로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의 발생 및 중증화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선제적 감시체계를 마련해왔으며, 2025년부터는 추적조사를 도입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근거 생산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기존 대비 3개월 앞당겨 9월에 공표함으로써 조사 시의성을 확보하는 등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홈페이지(http://knhanes.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2025년 1월 13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 국립 암 연구소(NCI)와 함께 올해부터 ‘차세대 항암제 평가기술 개발’에 필요한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9일 NCI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는 셈이다.
NCI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소속의 국립 연구기관이다. NIH 내에서도 사업 및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지난 2024년 예산은 원화 기준 약 9.2조 원에 달했다. 막대한 예산을 바탕으로 암의 원인, 치료 및 예방에 관한 최첨단 연구, 임상시험 및 치료, 교육, 연구기관 네트워크 및 지원까지 국가 차원의 암 관리 전반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동연구 과제에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에 걸쳐 90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맞춤형 항암 백신’ 등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NCI와 협력 연구도 진행한다. 개인맞춤형 항암 백신은 암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신생항원 기반 생체 면역 반응을 강화해, 체내에서 생성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백신을 말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합성 펩타이드, mRNA 등 신기술이 활용된 항암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동물 모델, 오가노이드 등을 활용해 안전성을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가 NCI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제 수준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오는 2월 3일까지 연구자를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연구자는 식약처 연구관리 시스템(rnd.mfds.go.kr) 또는 범부처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10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대두 이소플라본’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2024년 안전성·기능성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된 9종의 원료에 대해 진행됐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비롯한 2종의 원료는 구토와 황달, 간 수치 상승, 메스꺼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대두 이소플라본을 비롯한 7종의 원료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로서, 과거 자료 및 기능성 인정 이후 정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했다. 재평가 대상이 된 9종 원료는 다음과 같다.
1. 대두이소플라본
2. 구아바잎 추출물
3.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4. 레시틴
5.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6. 뮤코다당·단백
7.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
8.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9. 콜라겐펩타이드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 ‘제조 시 유의사항’과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제조업체의 경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항이 추가 적용된다. 소비자 역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하지 말 것’이라는 사항이 추가됐다.
한편,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지버섯 자실체 추출물’은 기능성 원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레시틴’의 납 규격을 5.0mg/kg 이하로 강화 조치했다.
이번 재평가 대상이 된 기능성 원료들의 이상사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각 원료별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알레르기 체질 등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도 추가한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까지 총 82개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중 81개 원료에 대해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재평가 대상 및 상세한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하단 표를 참조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www.mfds.go.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7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을 볼 때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영양성분 등 정보를 확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글자가 워낙 작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식품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정보 중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정보들은 QR코드를 비롯한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 e라벨로 개선
제품 종류 및 크기에 따라 포장 면적은 달라진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포장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아, 포장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그러면서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많아졌다. 특히 크고 작은 가공을 거친 식품이라면 표시해야 할 내용은 상당히 많아진다.
만약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포장 면적이 한정돼 있고 표시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 정상적인 시력으로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세세하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 읽을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다면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방식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e라벨(e-label)’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도록 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라벨은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영양 성분 등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식품 포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QR코드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e라벨과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접속하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정보나 영양 성분이 변경될 경우,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장 필수 표기사항 줄어든다
기존 규정에서는 식품의 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에 대한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e라벨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 건강과 관련이 높은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비롯해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3순위까지의 영양소는 기존대로 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 인쇄 표시하도록 한다. e라벨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용기 및 포장에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이 줄어들면, 정보 표시를 위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해진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에 관한 필수 정보를 보다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한 정보는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더 크게 표시하도록 하고, 글자 폭도 90%로 유지함으로써 글자가 보다 잘 보이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표시 항목 구분 / 출처 : 식약처 보도자료
정보 확인 용이, 환경에도 기여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정보 위주로 더 잘 보이도록 개선되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정보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폰 등을 통해 e라벨을 스캔하면 즉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표시해야 할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포장 크기 등의 변경을 검토해야하는 부담이 사라지며, 기존 포장에 중요 정보 위주로만 표시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e라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면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서비스(푸드QR)’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재료와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부터 해당 재료를 활용하는 조리법 등 생활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향후 푸드QR을 통해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메뉴 중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정안에 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3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helpcosmetic.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화장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AI 코스봇은 국산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해 국내·외 화장품 관련 규정 및 사용금지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챗봇을 통해 화장품 국내 규제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챗봇의 성능을 높이는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성능 개선의 주요 골자는 두 가지다. ① 화장품 규제 정보 제공 범위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확대하고, ②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주 묻는 질의응답(FAQ)' 기반으로 하던 것에서 '생성형 AI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AI 코스봇은 국내를 비롯해 중국, 유럽, 미국, 대만,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화장품 규제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업계 수요에 맞춰 더 많은 국가의 규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습한 규제정보를 토대로 질문 내용 및 의도에 맞게 AI가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며, 대화형으로 질의를 이어갈 수 있다.
이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생성형 AI와 유사한 방식이며, 화장품 규제 정보에 특화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단,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시범 운영'에 해당하므로, AI 코스봇이 답변한 내용을 활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에 기반해 답변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정확한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AI 코스봇'은 규제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사용자 피드백을 학습하며, 답변 정확도를 높이는 등 기능을 고도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기존 AI 모델들이 그렇듯, 많은 사람이 사용할수록 그로부터 새로운 학습을 거듭하며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에서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뷰티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 코스봇'은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홈페이지 → 규제상담 → AI 코스봇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규제상담' 메뉴를 통해 AI 코스봇을 사용할 수 있다
AI 코스봇 화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2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수)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횟수를 최대 3회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무관하게 20세~49세의 모든 성인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준비 부부 대상 생애 1회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다. 임신 및 출산 고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남성은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검사) 5만 원,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13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까지는 사실혼 관계 또는 예비 부부 등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씩만 지원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횟수 확대
2025년에도 지원내용은 동일하다.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 검사를 실시한 다음 남성 5만 원, 여성 13만 원 상한선으로 실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2025년부터는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원 횟수 역시 전 생애를 통틀어 1회만 지원하던 기존 방침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단, 무작위로 3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주기별 1회씩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제 1주기는 29세 이하, 제 2주기는 30세~34세, 제 3주기는 35세~49세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남녀는 각 주기에 맞춰 총 3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적용됐으며, 서울시는 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왔으나 2025년부터는 전국 모두 국가 추진 사업으로 통일된다.
기존 지원 정책(좌) 및 2025년부터 변경되는 안(우) /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추진
이번 사업 확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회의’에 따른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21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연령대별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금일(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
의료법 제41조의 2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 상세한 자격 기준이 없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부개정령을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 19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자격 및 배치기준을 명시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사 및 간호 학생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전문 간호사를 말한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설계와 개발, 실습 교육, 멘토링 및 코칭을 주된 업무로 한다. 또한, 간호 분야 최신 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한다.
신설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선발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최소 2명의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만약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기관장이 정하는 인원만 배치하면 된다.
의료법에 언급된 '보건복지부령 자격기준'이 기존에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번 개정으로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이 신설됐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가 명시돼 있다. 이때 서비스의 제공 대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질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비스 대상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기존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4.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기존 간호사 국가시험은 시행규칙 제2조와 별표 1의 3에 근거해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 구분돼 치러졌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별표 1의 3 내용을 개정했으며, 분야별로 구분된 과목들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간호사 국가시험은 ‘간호학 총론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로 치러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여, 임상 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 교육수준의 향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