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에도 암 환자가 임종을 앞둔 시기에 항생제를 처방받는 비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 이대목동병원과 서울대병원, 가톨릭대학교 공동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로, 연구는 지난 9월 29일 국제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실렸다.

연구는 어떻게 진행됐나
연구에는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김정한 교수,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가톨릭대학교 심진아 교수와 이완택 연구원이 참여했다. 팀은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담도암, 유방암 등 8대 고형암으로 숨진 성인 74만 3,842명을 살폈다.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항생제 처방 양상을 법 시행 전(2012~2017년, 34만 8,813명)과 시행 후(2018~2023년, 39만 5,029명)로 나눠 견준 것이다.
처방 비율과 투여량 모두 증가
숨지기 전 반년간 항생제 처방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환자는 시행 전 88.3%, 시행 후 90.8%였다. 사망 전 3개월, 마지막 1주일처럼 임종에 가까운 시기일수록 증가세가 뚜렷했다.
사용 기간도 길어졌다. 관찰 기간을 보정한 항생제 투여량은 1,000 환자-일당 231.4일에서 261.6일로 늘었다. 반코마이신·카바페넴처럼 중증 감염이나 내성균 감염에 주로 쓰는 광범위 항생제를 받은 환자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포인트 높아졌다. 이 약제의 투여량 역시 63.8일에서 83.7일로 31.2% 늘었다.
연구팀이 짚은 배경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중단할 수 있는 항목에 항생제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항생제가 말기 암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투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침습적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정하는 과정에서, 항생제가 적극적 치료를 멈추는 데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고 돌봄을 이어 가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항생제를 일률적으로 중단하자는 뜻은 아니라고 연구팀은 선을 그었다. 임종 가까운 시기라도 항생제가 감염 증상의 불편을 덜어 주거나 확실한 치료 효과를 낼 때가 있다는 이유다.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 예상되는 이득과 부담을 함께 따져 사용이 적절한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핵심이라고 했다.
필요한 논의
공동 교신저자인 김정한 교수와 유신혜 교수는 “치료 목표에 따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는 물론 항생제까지, 생애말기의 여러 치료가 환자에게 어떤 도움과 부담이 되는지 따져 보자는 취지다. 두 교수는 필요 없는 항생제가 부작용과 내성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완화의료팀과 감염관리·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팀이 협력해 환자를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리
법 시행 이후 암 환자의 생애말기 항생제 처방 비율과 투여량, 광범위 항생제 사용이 모두 늘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과다. 연구팀은 항생제 사용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별 치료 목표에 맞춰 도움과 부담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생제를 포함한 말기 치료의 선택은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정할 사안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증상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화의료원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