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코로나19 트윈데믹 지속, 증상 비슷해 48시간 내 진료를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이어지고 있다. 두 감염병은 초기 증상이 매우 비슷해 겉으로 보기만 해서는 어느 쪽인지 가리기 어렵다. 이화의료원 이대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김서우 교수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찾아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독감·코로나19 트윈데믹 지속, 증상 비슷해 48시간 내 진료를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진 제공: 이화의료원)

최근 유행 상황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2026년 40주차(9월 27일~10월 3일)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찾은 외래환자 1천 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23.6명으로 직전 주보다 줄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28.0%로 오히려 늘었다. 코로나19는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환자가 283명으로 전주보다 증가했다.

두 질환이 비슷한 시기에 번지는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뒤 쌓인 집단 면역 저하에 계절 변화가 겹쳤을 것으로 봤다. 올해는 독감 바이러스 가운데 H1N1 아형이 8월 말부터 확인돼 코로나19 재유행 시기와 맞물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기와 다른 신호, 두 질환의 차이

김 교수에 따르면 일반 감기는 여러 바이러스가 원인이며 콧물, 기침, 미열처럼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중심이다. 반면 독감과 코로나19는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생기고, 38도 이상의 고열과 심한 근육통 같은 전신 증상이 따라온다.

두 질환 사이에도 경향의 차이는 있다. 독감은 전신 증상이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다. 코로나19는 발열과 인후통, 미각이나 후각 상실이 나타나고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뒤늦게 서서히 생기기도 한다. 다만 급성기에는 증상만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형성된 면역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양상도 다르다. 일반인이 감염을 의심할 만한 핵심 신호로는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갑자기 오른 고열과 근육통, 해열제를 써도 가라앉지 않는 고열이 꼽혔다.

검사와 치료는 빠를수록

코로나19는 자가진단 키트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감염되었는데도 음성으로 나오는 위음성 가능성이 높다. 독감 키트는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증상이 심하면 곧바로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정확히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받아야 한다고 권했다.

감염이 의심되면 가급적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발열이 시작된 지 48시간 안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독감 치료에 흔히 쓰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이내에 투여해야 효과가 가장 크고,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에 투약하면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면역력이 낮은 소아나 고령층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검증된 치료제 투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일상에서 지킬 예방 수칙

  • 외출 후나 식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 사람이 몰리는 실내, 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쓴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 하루 3회 이상, 한 번에 10분 이상 실내 공기를 바꿔 준다.

김 교수는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정기적인 환기가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은 백신 접종이라며,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은 같은 날 맞을 수 있고 함께 접종해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정리

독감과 코로나19는 초기 증상만으로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고열과 근육통이 있다면 검사부터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항바이러스제는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쓸 때 효과가 크므로 진료 시기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손 씻기, 마스크, 환기와 함께 백신 접종이 예방의 중심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증상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화의료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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