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음식과 무인판매점을 이용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경각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폭염과 함께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이어지는 중,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배달음식을 이용하거나 인근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아이스크림 등을 사먹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업체들이 어련히 위생을 신경 썼을 거라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많은 업주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 관련 인증표지 등을 부착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안심하고 경계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에서 지난달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금일(14일) 발표했다. 배달음식점 및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6,041곳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삼계탕, 치킨, 김밥을 배달하는 음식점 11곳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18곳이다. 배달음식점의 주요 위반사항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의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곳들이 적발됐다. 점검 대상이 된 김밥 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매년 분기 단위로 소비량 많은 품목 점검
식약처에서는 배달음식점의 시장 규모가 상당한 만큼, 위생 및 안전사항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소비량이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각 분기별로 족발·보쌈(1분기), 치킨(2분기), 분식(3분기), 피자(4분기)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으며, 2022년에는 중화요리(1분기), 족발·보쌈(2분기), 분식(3분기), 치킨(4분기)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다. 2023년에는 마라탕과 양꼬치(1분기), 아시아요리(2분기), 분식(3분기), 샐러드 등(4분기)을 점검했으며, 올해는 마라탕, 양꼬치, 무인카페(1분기), 중식과 무인 밀키트(2분기)에 이어 이번 점검을 진행했다.
식약처에서는 향후 소비 경향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 위생 및 안전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점검 항목일수록 관심 필요
매년 점검 대상을 보면, 족발·보쌈, 치킨, 분식 등은 두 차례 이상 점검 대상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최근 소비량이 늘어난 마라탕과 양꼬치도 마찬가지며, 시장 트렌드에 따라 늘어나기 시작한 각종 무인 판매점도 향후 소비량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소비량이 많은 품목들의 경우, 소비자 스스로도 위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생 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업주들에게 있겠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본인에게 1차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특히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가공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등을 한 번씩 살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업소의 수에 비하면 적발된 업체 수는 대략 0.5%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소비자 개인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식약처에서는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위법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권고했다. 신고전화는 1399,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배달음식점은 각각 부산 1곳, 울산 2곳, 경북 영덕 1곳, 경남 창원 2곳, 경남 함양 1곳, 경남 거제 1곳, 전남 장흥 2곳, 제주 1곳이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서울 8곳, 인천 1곳, 부산 1곳, 대구 1곳, 경기 화성 1곳, 충북 청주 1곳, 충북 충주 1곳, 경남 창원 1곳, 경남 거제 3곳이다. 적발된 매장명과 적발 사항 등 상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 8월 14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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