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포털을 통해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료 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21곳이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2025년부터 국내 상급종합병원 전체(총 47곳)이 보유한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12일(월) 밝혔다.
본 사업은 2023년 9월 본가동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10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838곳이 참여한 바 있다. 이후 이번 달까지 1차 확산사업을 진행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16곳, 종합병원 12곳, 병·의원 116곳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들 기관의 경우, 데이터 제공 테스트 완료 후 다음달인 9월부터 개개인은 자신의 진료기록을 직접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일 발표된 추가 참여기관은 지난 6월까지 진행된 2차 확산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기관들이다. 기존에 빠져 있었던 나머지 21곳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종합병원 28곳, 병·의원 210곳이 포함된다. 이들의 진료기록 데이터는 2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하반기(7월 예정)부터 직접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2025년 하반기 기준 국내 총 1,263개소의 의료기관 데이터를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진료 기록 본인 열람, 어떤 의의가 있나
보통 진료 기록은 의료기관마다 양식이 다르게 마련이다. 게다가 일반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이러한 점에 착안해, 여러 의료기관들이 보유한 진료 기록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건강 관련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상태 개선 및 질병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다 수월하게 참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 등이 진단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 진료 기록, 어떻게 제공되나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국가 단위로 운영되는 의료 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열람 가능한 데이터는 우선 기존 공공기관을 이용하면서 본인이 제공하기로 동의한 데이터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진료 이력, 건강검진 이력, 투약 이력, 예방접종 이력 등이 그 대상이다.
다음으로 연계된 각 의료기관들로부터 의료 데이터를 가져와 표준화된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조회·저장·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한다. 열람 가능한 항목은 총 12가지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인 사용자는 스마트폰에서 보건복지부(PHR)이 제공하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설치하면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앱 사용 중에는 캡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나의건강기록' 앱 사용방법은?
다운로드 받은 앱을 실행하면 네이버/카카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생체인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로그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인 의료기록 조회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계항목 동의’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금융인증서 또는 PASS를 활용해 인증한 다음, 동의할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까지 진행하고나면 기본 화면에서 공공기관을 통해 집계되는 데이터 및 개별 의료기관을 이용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삼성헬스 사용자의 경우 삼성헬스 앱과 연동시켜 개인 건강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24시간 약국 찾기, 야간진료 병원 찾기, 응급실 찾기, 약물 정보 서비스 등의 편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표준화 과정을 통해 한 차례 가공된 것으로, 원본 데이터는 공공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8월 12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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