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을 볼 때 식품의 포장에 표시된 영양성분 등 정보를 확인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다. 영양성분을 표시한 글자가 워낙 작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식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 식품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정보 중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한 정보를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정보들은 QR코드를 비롯한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제한된 면적에 많은 정보, e라벨로 개선
제품 종류 및 크기에 따라 포장 면적은 달라진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포장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아, 포장 크기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그러면서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많아졌다. 특히 크고 작은 가공을 거친 식품이라면 표시해야 할 내용은 상당히 많아진다.
만약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포장 면적이 한정돼 있고 표시해야 할 내용이 많다면, 정상적인 시력으로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세세하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 읽을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다면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방식으로 내용을 표시하는 ‘e라벨(e-label)’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도록 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e라벨은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영양 성분 등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식품 포장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QR코드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e라벨과 연결된 별도의 페이지에 접속하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품 정보나 영양 성분이 변경될 경우,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장 필수 표기사항 줄어든다
기존 규정에서는 식품의 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에 대한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세부적인 정보까지 e라벨을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 건강과 관련이 높은 열량,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비롯해 배합비율이 높은 상위 3순위까지의 영양소는 기존대로 식품의 용기 및 포장에 인쇄 표시하도록 한다. e라벨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용기 및 포장에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사항이 줄어들면, 정보 표시를 위한 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해진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안전에 관한 필수 정보를 보다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방법 등 중요한 정보는 기존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더 크게 표시하도록 하고, 글자 폭도 90%로 유지함으로써 글자가 보다 잘 보이도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확인 용이, 환경에도 기여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가장 눈에 띄는 효과는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에서 나타난다. 중요한 정보 위주로 더 잘 보이도록 개선되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정보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스마트폰 등을 통해 e라벨을 스캔하면 즉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포장지 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표시해야 할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포장 크기 등의 변경을 검토해야하는 부담이 사라지며, 기존 포장에 중요 정보 위주로만 표시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e라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카메라 앱으로 스캔하면 ‘실시간 식품정보 확인 서비스(푸드QR)’를 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재료와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부터 해당 재료를 활용하는 조리법 등 생활정보까지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향후 푸드QR을 통해 수어영상, 외국어 정보 등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자료’ 메뉴 중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5년 1월 3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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