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부터 시판 중인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 및 유해한 정도에 관한 정보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 검사 및 성분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금일(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은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돼 올해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일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하위법령)은 법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정보 공개,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이하 담배 제조업자 등)는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일인 올해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이 경과할 때마다 해당연도 6월 30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서를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를 개시한 이후 1개월 이내에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및 시기 (시행령 제9조)
식약처장은 담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중인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각 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올해 11월 1일 법 시행 후 첫 정보 공개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개한다.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절차 (시행규칙 제4조~제8조, 제10조)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시험수행 능력’과 ‘교정기관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준수 여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담배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시행령 제5조~제8조)
담배 유해성분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업계와의 이해 충돌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담배 제조업자 등 또는 그들의 지원을 받는 기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받을 경우, 해당 위원은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 (시행령 제2조~제3조)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 추진방향, 담배 유해성분에 관하나 조사·연구, 담배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 등 담배로 인한 해로움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도록 하며, 그를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다. 절차와 방법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하위법령 입법 예고가 국민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정확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금연 정책과도 연계함으로써, 국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또한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2월 6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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