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5월 20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근거한 본인확인 강화 조치다. 단, 이는 병원 진료에만 해당되며, 약국은 기존과 같이 처방전이 있을 경우 본인확인 없이 조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름과 생년월일 등만 확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를 도입해 접수, 수납 등의 업무를 간편화한 병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은 건강보험 부정 이용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병원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대여해 진료를 받거나 제한된 의약품을 처방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본인확인 강화,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이번 본인확인 강화제도 실시에 따라 향후 병원을 이용할 때는 건강보험증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대여하거나 대여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이번 개정을 통해 법안에 명시됐다. 물론, 법안에 명시된 내용을 있는 그대로만 본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면 신분증이 없어도 기존과 같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기존 의료 서비스 중에도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항목이 별도로 존재했던 만큼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일선 병원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위 개정안은 지난 2023년 5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신설된 항목으로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가급적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닐 것이며,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아직 한 달 반의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당장은 여유가 있지만, 기존 습관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니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신분증 지참 필수, 더 ‘불편’해진 이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는 게 큰 수고를 필요로 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어찌됐거나 기존에 비하면 불편해진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정직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을 이용해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결국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대한 조치다. 타인의 건강보험 가입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과거에는 타인의 분실 신분증을 습득해, 그에 명시된 개인정보로 수년 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다가 적발돼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한 사례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도용으로 인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단골처럼 다뤄지는 이슈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누수는 결국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물론,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이해하더라도 그 방법이 꼭 신분증 지참이라는 방법이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증 QR코드 시스템,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활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다.

본인확인 강화, 건강보험의 본래 취지 살릴 수 있을까?
건강보험은 헌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 제36조 제3항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에 근거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다.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단위 기간마다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정해진 기준에 따른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감기와 같은 일상 수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전문의에게 문진을 받고 주사 또는 약을 처방받는 정도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대략 수천 원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게 된다. 이는 실제 진료비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기에 가능한 구조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어떤 처치와 처방을 받았는지에 따라 실제 본인 부담금은 달라진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개인 의료부담을 낮춘다는 구조는 동일하다. 즉,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운용해 규모를 늘리고, 그 재원으로 의료 서비스 비용의 대부분을 납부함으로써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이러한 본질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의한 의료비 보장률은 늘 국제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민생공약 중 하나로 삼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타인의 건강보험 명의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주는 일이다. 이런 부정사례가 쌓여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토대에 해를 끼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부정사용 신고 포상제 등 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이후로도 부정사용으로 인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건강보험 보장률에 관한 정부의 국정과제에 청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의미가 있는 대목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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