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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수)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2023년 5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발표된지 약 1년만의 하향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19일(금)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논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및 그에 따른  세부 변경점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4월 2주차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약 1개월 전에 비해 50%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한, 치명률과 중증화율 또한 2020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및 그에 따른 세부 조치는 이와 같은 실질적 통계와 해외 다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경향 등을 참조하여 내려진 결론이다.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코로나19는 지난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기존 2급 감염병(결핵, 홍역, A형 간염 등이 해당하는 등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지정됐다. 이로써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이 막을 내리고 공식적인 ‘엔데믹’ 시대로 전환됐다. 4급 감염병은 국내 감염병 분류 체계에서 가장 낮은 등급이다. 독감(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4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 2급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격리가 요구되는 감염병

* 4급 감염병 : 1~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을 필요로 하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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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 하향, 무엇이 달라지나?

5월 1일부터는 ‘경계’에서 ‘관심’으로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지침들이 변경된다.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이 일제히 ‘권고’로 바뀐다. 실외 마스크 의무 조치는 이미 2년여 전에 해제됐고, 작년 3월 경 실내 마스크 의무 역시 해제된 만큼, 이는 일상생활에 있어 큰 변화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의무사항이었던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다는 점이 포인트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검사도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드문드문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에게 부여되던 5일 격리 권고 역시 대폭 완화된다.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로 완화된다.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주요 증상 호전’의 의미는?

기존 ‘경계’ 단계에서는 확진 판정 시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 격리 권고’였다. 하지만 ‘관심’ 단계로 하향된 후에는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로 완화된다.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지난 3월 1일 발표한 코로나19 격리 지침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5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기침이나 발열 없이 하루 이상 지나면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해진다.

 

무료 선별검사, 불가능해지나?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지원은 계절성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일반의료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를 별도의 감염병으로 분류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료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단, 이는 최종 목표이며 현재는 과도기적 단계이므로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침은 당분간 유지된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선별검사 비용은 고위험군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된다. 즉, 고위험군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없을 경우 무상 선별검사를 받을 수 없다. 증상이 있는 경우 중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의 요양기관, 응급실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RAT)가 무상 지원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무상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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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 지원 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적용되던 건강보험은 유지된다. 단,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국비로 지원하던 것은 종료되며, 과다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는 제도. 우선 본인이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되, 추후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짐.

고위험군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치료제 역시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등재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등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예정이며, 약 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2023년 말부터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했다는 점 등을 참조한 결정이다. 단, 이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백신 무료접종 또한 향후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이루어진다.

 

코로나19 전담 본부 운영 종료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보건복지부 직속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직속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도 종료된다. 2020년 1월 구성된 후 4년 3개월만의 변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 정책으로 여러 불편이 발생했음에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위기단계 하향 및 확진자 격리 완화가 결정됐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단계 하향과 별개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요즘이다. 호흡기 질환 감염 위험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 일상 속 기침예절이나 외출 후 손씻기 등 방역수칙 및 개인 위생관리가 습관으로 몸에 배길 바란다.

 

<본 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2024년 4월 19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원본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 브리핑룸 -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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