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수)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임산부와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수혈을 대체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주사제 신약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추가된다. 이를 통해 골다공증 환자와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골다공증 치료제,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 지원

먼저 골다공증 치료제의 경우, 기존에는 ‘치료효과가 있을 경우 1년까지만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됐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치료제를 투약한 후 상태가 호전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중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치료제 효과로 ‘골감소증’ 수준이 된다 해도, 여전히 골절고위험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내분비학회 등 임상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투여하게 되면, 1년 치료 후 골밀도 검사(Bone Densitometry)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로 나타나는 T-score 값이 -2.5과 -2.0 사이에 있을 경우, 여전히 고위험군인 것으로 보고 추가 2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다.

* T-score : 골밀도 검사 결과를 나타내는 점수. 0을 정상치로 두고, 숫자가 +로 커질수록 골밀도가 높은 것이며, -로 커질수록 골밀도가 낮은 것. 

* T-score가 마이너스로 나오더라도 -1까지는 정상 범위로 보며, -1과 -2.5 사이일 경우 골감소증, -2.5보다 낮게 나올 경우 골다공증으로 진단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폐경기 여성을 비롯해 50대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들이 추가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될 환자 수는 약 45,000명으로 추산된다. 

결과적으로 향후 골절로 인한 의료 건수나 가계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위 45,000명의 사람들이 골다공증을 겨우 벗어나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골절고위험 상태로 지내왔다. 하지만 보다 적은 부담으로 치료제 추가 투여가 가능해졌으므로 골절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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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 건강보험 항목 추가

새롭게 건강보험 항목으로 추가된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은 중증환자를 고려한 결정이다. 임산부, 투석 중인 만성 신부전 환자, 암 환자 중에는 ‘철 결핍성 빈혈’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때 경구 투여용 철분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로 투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고함량 철분 주사제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지정한 것이다.

이번 신약은 ‘카르복시말토오스 수산화제이철 착염’ 성분으로, 한 차례 주사만으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철분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다. 기존 철분제는 함량이 충분하지 않아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했고, 한 번 투여할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가 있었다. 당연히 비용 측면에서도 부담이 있었다.

새롭게 추가된 철분 주사제 신약은 단 한 번의 주사로 필요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부인과의 제왕절개 수술 및 여성암 수술, 많은 출혈을 동반하는 정형외과 수술 등에서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함량 철분 주사제 신약의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1회 20ml 1병 기준으로 약 11만6천 원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본인 부담 30%가 적용되는 사람 기준으로 약 3만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철분 주사제 신약의 건강보험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 수는 약 14만3천 명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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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 4월 29일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활용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원본은 정책브리핑 www.korea.kr 브리핑룸 -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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