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출처 : 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앞으로는 병원 진료 시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근거한 본인확인 강화 조치인데요. 단, 이는 병원 진료에만 해당되며, 약국은 기존과 같이 처방전이 있을 경우 본인확인 없이 조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가가 국민 개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 이름과 생년월일 등만 확인하여 접수를 할 수 있었지만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제한된 의약품을 처방 받는 등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증의 양도, 대여, 도용으로 인한 재정 누수는 결국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듯한데요.

이런 부정사례들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의료비 보장을 위한 토대에 해를 끼칩니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건강보험 보장률에 좋은 대책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습관으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제부터는 항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다니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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